구분 - 행정해석 발행일 - 2020. 9. 22.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3798 주제 및 쟁점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이 중단이 된 경우 해당 시설 관리 용역업체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여부 요지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 이때 귀책사유란,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천재지변·재난 등과 같이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국공립시설 운영중단에 따른 시설관리 용역업체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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