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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과 거절의 정당성

 [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과 거절의 정당성

구분 - 부산지방법원 선고일 - 2022. 4. 5.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 2022. 4. 5.

선고 2021가소10678 판결 주제 및 쟁점 -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과 거절의 정당성 요지 -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 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 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

# 갱신거절 # 갱신기대권 # 기간제 # 정당성 # 합리성 # 합리적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