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사건 승패의 8할은 해고 전에 이미 결정됩니다. 해고, 징계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온전히 회사측에 있습니다.
이 말은 해고, 징계처분 전에 사건의 승패는 이미 팔할 이상이 결정이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 이겨놓고 싸우는 현명한 회사가 있는 반면 어떤 회사는 지는 싸움을 만들어놓고 무조건 이겨 드리겠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두번 낭패를 겪는 경우도 부지기수 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직원의 문제를 인지한 순간부터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다수의 비슷한 사례를 학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직장규율 또는 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위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징계처분의 종류로는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이 있습니다.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따라 그 양정이 정해지는데, 그 중에서도 해고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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