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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문제 해결사례] 이런직원 징계? 해고 가능?_ 부정 청탁 합격자의 해고가 가능할까?

 [직원문제 해결사례] 이런직원 징계? 해고 가능?_ 부정 청탁 합격자의 해고가 가능할까?

해고사건 승패의 8할은 해고 전에 이미 결정됩니다. 해고, 징계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온전히 회사측에 있습니다.

이 말은 해고, 징계처분 전에 사건의 승패는 이미 팔할 이상이 결정이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 이겨놓고 싸우는 현명한 회사가 있는 반면 어떤 회사는 지는 싸움을 만들어놓고 무조건 이겨 드리겠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두번 낭패를 겪는 경우도 부지기수 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직원의 문제를 인지한 순간부터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다수의 비슷한 사례를 학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당연퇴직에 관한 내용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당연퇴직은 그 문언의 의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 처분하는 것으로써 해고와 다르지 않습니다.

회사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인사 규정 등에서 당연퇴직의 사유들에 대해 규정하기도 합니다. 사규,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당연퇴직 사유는 다양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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