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사건 승패의 8할은 해고 전에 이미 결정됩니다. 해고, 징계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온전히 회사 측에 있습니다.
이 말은 해고, 징계처분 전에 사건의 승패는 이미 8할 이상이 결정이 되어있다는 의미입니다. 다 이겨놓고 싸우는 현명한 회사가 있는 반면 어떤 회사는 지는 싸움을 만들어놓고 무조건 이겨드리겠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두번 낭패를 겪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직원의 문제를 인지한 순간부터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다수의 비슷한 사례를 학습히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직원이 회사의 관리자 또는 대표와 어떤 문제로 인하여 감정이 상하는 경우는 어느 조직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일 것입니다.
그러나 갈등이 심화될 경우에는 상사에 대한 폭행이나 폭언으로까지 문제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동료나 상사에 대한 폭행이나 폭언 등은 형사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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