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서울행정법원 판례 선고일 - 2022. 6. 17.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22. 6. 17.
선고 2020구합87531 판결 주제 및 쟁점 - 업무 거부 및 카톡 항의 등을 사유로 한 감봉, 정직 징계 처분의 정당성 요지 - 이 사건 감봉 및 정직을 의결한 징계위원회에서 판단의 기초로 삼았던 징계사유의 거의 대부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감봉 및 정직의 징계가 있기 전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고, 그중 일부는 관계 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도 하였다.
게다가 원고는 경 리직 업무에서 생산부로 발령이 나 이를 부당전직으로 다투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를 인정받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참가인은 원고에 게 부당전직이 있기 전의 업무를 전혀 분배하지 아니하였다.
참가인이 문제 삼는 지시불이행의 상당 부분은 이러한 부당전직과 관련된 업무분장 에 대한 것인데, 앞서 인정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취지에 비추어 원고의 이러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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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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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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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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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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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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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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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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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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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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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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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