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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사직의 의사표시 철회 가능 여부

 [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사직의 의사표시 철회 가능 여부

구분 - 서울행정법원 판례 선고일 - 2022. 5. 12.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22. 5. 12.

선고 2020구합75088 판결 주제 및 쟁점 -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 가능 여부 요지 - 1.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 게 도달한 이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고,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인바, 이와 같은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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