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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시간강사가 매년 반복하여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시간강사가 매년 반복하여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분 - 광주지방법원 판례 선고일 - 2022. 6. 9.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가단2238 판결 주제 및 쟁점 - 시간강사가 매년 반복하여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 1.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 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 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 관계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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