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사건 승패의 8할은 해고 전에 이미 결정됩니다. 해고, 징계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온전히 회사측에 있습니다.
이 말은 해고, 징계처분 전에 사건의 승패는 이미 팔할 이상이 결정이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 이겨놓고 싸우는 현명한 회사가 있는 반면 어떤 회사는 지는 싸움을 만들어놓고 무조건 이겨 드리겠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두번 낭패를 겪는 경우도 부지기수 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직원의 문제를 인지한 순간부터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다수의 비슷한 사례를 학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급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이 바라는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기를 원하고, 반면에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회사의 운영과 이익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적절한 급여를 주고자 합니다.
이는 회사가 급여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만들어 놓아야 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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