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 : 회사 내에서 상사가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희롱을 할 경우 징계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유로 받은 징계해고가 모두 정당할까요?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입니다.
오늘도 노무법인 평정의 정은희 앵커, 이주영 기자로부터 사건을 들어본 후, 해고·징계 입증 및 조사 전문가인 이종언 노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자, 스튜디오 연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평정의 앵커, 정은희입니다.
회사 내에서 상사가 직원들에게 희롱하거나 괴롭힐경우 이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외국회사 D의 한국지사에 한 직원이 부하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이나 희롱을 해서 징계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주영 기자, 무슨 일인지 알려주시죠!
다비위 씨는 외국회사 D의 한국지사에 지사장으로, 뛰어난 능력으로 4년전 공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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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직장 내 괴롭힘인데 부당 징계해고로 인정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