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사건 승패의 8할은 해고 전에 이미 결정됩니다. 해고, 징계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온전히 회사 측에 있습니다.
이 말은 해고, 징계처분 전에 사건의 승패는 이미 8할 이상이 결정이 되어있다는 의미입니다. 다 이겨놓고 싸우는 현명한 회사가 있는 반면 어떤 회사는 지는 싸움을 만들어놓고 무조건 이겨드리겠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두번 낭패를 겪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직원의 문제를 인지한 순간부터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다수의 비슷한 사례를 학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 : 취업규칙 등 사규에 규정된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인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기법상 제한을 받는 '해고' 해당한다고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퇴직 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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