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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허위기재한 직원, 근무기간 길었음에도 해고 정당한 사례

 이력서 허위기재한 직원, 근무기간 길었음에도 해고 정당한 사례

오늘의 주제 : 이력서에 학력, 경력 등을 허위기재 하였다면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만약 이렇게 입사하여 근무한지 오랜 시간이 지난 직원에 대해서도 해고가 가능할까요?

위 주제와 관련하여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수면 위로 드러나는 진실"입니다. 오늘도 노무법인 평정의 정은희 앵커, 이주영 기자로부터 사건을 들어본 후, 해고·징계 입증 및 조사 전문가인 이종언 노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연결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평정의 정은희 앵커입니다.

OO 회사에서 4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동료와 상사의 신임을 받던 근로자가 입사 당시 채용과정에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던 사실이 뒤늦게 적발되어 논란이라고 합니다. 이주영 기자, 자세히 알려주시죠!

나비위 씨는 OO주식회사에 4년 전에 입사하여 성실히 근무하던 도중 허위 학력 논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OO회사의 인사담당자, 김인사 씨를 만나보았습니다.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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