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사건 승패의 8할은 해고 전에 이미 결정됩니다. 해고, 징계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온전히 회사 측에 있습니다.
이 말은 해고, 징계처분 전에 사건의 승패가 이미 8할 이상 결정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 이겨놓고 싸우는 현명한 회사가 있는 반면 어떤 회사는 지는 싸움을 만들어놓고 무조건 이겨드리겠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두 번 낭패를 겪는 경우도 부지기수 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직원의 문제를 인지한 순간부터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다수의 비슷한 사례를 학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직원의 지각, 무단이석 등의 문제는 어느 조직에서나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간혹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눈감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의 직원이더라도 이러한 근태불량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주위의 다른 근로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를 방치할 경우 조직 전체의 질서가 흐트러져 조직이 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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