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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수습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수습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중앙노동위원회 재결례 판정일 - 2019. 3. 20. 사건번호 - 중노위 2019부해67 주제 및 쟁점 - 수습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요지 - 1.

사용자가 정식채용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수습기간 등 시용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확정적인 근로관계를 맺기에 앞서 당해 근 로자의 직업적 능력이나 업무적격성의 유무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확정적인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를 어느 정도 유보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 은 경우에도 어디까지나 정식으로 채용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관계는 성립한 것이므로, 그 시용기간 중이나 기간 경과 후에 정식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해고에 해당한다. 다만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 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

# 본채용거부 # 수습 # 정당성 # 합리적이유 #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