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사건 승패의 8할은 해고 전에 이미 결정됩니다. 해고, 징계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온전히 회사 측에 있습니다.
이 말은 해고, 징계처분 전에 사건의 승패는 이미 8할 이상이 결정이 되어있다는 의미입니다. 다 이겨놓고 싸우는 현명한 회사가 있는 반면 어떤 회사는 지는 싸움을 만들어놓고 무조건 이겨드리겠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두 번 낭패를 겪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직원의 문제를 인지한 순간부터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다수의 비슷한 사례를 학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 수많은 이력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력서에 담긴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 회사와 직무에 적합한 사람인지 평가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력서는 회사에서 지원자의 경력, 능력 등을 평가하는 자료일 뿐 아니라 입사 이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지원자...
#
경력허위기재징계
#
해고허위
#
해고
#
학력허위기재해고
#
학력허위기재징계
#
징계
#
이력서허위기재해고
#
이력서허위기재징계해고
#
이력서허위기재징계
#
노무사
#
노무법인평정
#
노무법인
#
경력허위기재해고
#
경력허위기재징계해고
#
허위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