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사건 승패의 8할은 해고 전에 이미 결정됩니다. 해고, 징계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온전히 회사측에 있습니다.
이 말은 해고, 징계처분 전에 사건의 승패는 이미 팔할 이상이 결정이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 이겨놓고 싸우는 현명한 회사가 있는 반면 어떤 회사는 지는 싸움을 만들어놓고 무조건 이겨 드리겠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두번 낭패를 겪는 경우도 부지기수 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직원의 문제를 인지한 순간부터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다수의 비슷한 사례를 학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말서란 업무 등에 있어 사고나 비위행위에 연루된 근로자가 사실의 확인, 일의 경위, 전말을 자세히 적어서 제출하는 경위서를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다른 징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말서 제출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수차례 시말서를 작성하는데도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개선이 없다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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