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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연차휴가 산정 시 병역휴직 기간의 처리

 [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연차휴가 산정 시 병역휴직 기간의 처리

구분 - 행정해석 발행일 - 2020. 7. 24. 회시번호 - 법제처 20-0289 주제 및 쟁점 - 병역휴직 기간의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 포함여부 요지 - 근로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병역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이 수행하는 병역의무를 말하며, 이하 같 음.)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기준이 되 는 연간 소정근로일수(1년간의 총 역일(曆日)에서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를 의미함)에서 제외되는지?

(당사자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와 달리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를 전제함.) 아래를 클릭하시면..........

[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연차휴가 산정 시 병역휴직 기간의 처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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