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행정법원 판례 선고일 - 2022. 9. 8.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22. 9. 8.
선고 2022구합50793 판결 주제 및 쟁점 - 본사사무실 항의 방문을 사유로 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요지 -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에 따 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였을 때 징계권자가 내린 징계처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그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위법하다. - 2.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의 비위 정도에 견주어 이 사건 처분(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처분의 각 징계사실 중 이 사건 본사 사무실 항의 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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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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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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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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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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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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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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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