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부하 직원들로 하여금 대학원 과제물 작성이나 사이버 강의 일부를 대리 수강토록 한 것을 사유로 한 정칙처분의 정당성

 [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부하 직원들로 하여금 대학원 과제물 작성이나 사이버 강의 일부를 대리 수강토록 한 것을 사유로 한 정칙처분의 정당성

구분 - 서울행정법원 판례 선고일 - 2022. 5. 12.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22. 5. 12.

선고 2021구합69035 판결 주제 및 쟁점 - 부하 직원들로 하여금 대학원 과제물 작성이나 사이버 강의 일부를 대리 수강토록 한 것을 사유로 한 정칙처분의 정당성 요지 -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 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

# 갑질 # 지위 # 정직 # 정당성 # 재량권 # 영향력 # 사이버강의 # 남용 # 과제물 #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