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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문제 해결사례] 이런직원 징계? 해고 가능?_ 직장 내 괴롭힘, 동료의 불륜을 공개하려 한다면?

 [직원문제 해결사례] 이런직원 징계? 해고 가능?_ 직장 내 괴롭힘, 동료의 불륜을 공개하려 한다면?

해고사건 승패의 8할은 해고 전에 이미 결정됩니다. 해고, 징계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온전히 회사 측에 있습니다.

이 말은 해고, 징계처분 전에 사건의 승패는 이미 8할 이상이 결정이 되어 있아는 의미입니다. 다 이겨놓고 싸우는 현명한 회사가 있는 반면 어떤 회사는 지는 싸움을 만들어 놓고 무조건 이겨드리겠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두 번 낭패를 겪는 경우도 부지기수 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직원의 문제를 인지한 순간부터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다수의 비슷한 사례를 학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의 조직 문화를 저해하고 직원 상호간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비위행위입니다. 해당 비위행위를 발견한다면 반드시 사실 조사를 하고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 회사의 분위기를 원래의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의2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직장에서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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