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사건 승패는 8할이 해고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해고, 징계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온전히 회사 측에 있습니다.
이 말은 해고, 징계처분 전에 사건의 승패는 이미 8할 이상이 결정이 되어있다는 의미입니다. 다 이겨놓고 싸우는 현명한 회사가 있는 반면 어떤 회사는 지는 싸움을 만들어놓고 무조건 이겨드리겠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두 번 낭패를 겪는 경우도 부지기수 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직원의 문제를 인지한 순간부터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다수의 비슷한 사례를 학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수습이라고 하더라도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이 실험기간 중의 계약이고 해지권 유보계약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는 정식 근로자보다 넓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을 판단할 때에는 자질·성격·능력·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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