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행정해석 발행일 - 2020. 8. 14. 회시번호 - 고령사회인력정책과-3194 주제 및 쟁점 -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대상자가 재택근무를 할 때 재택근무 일일보고 및 근무시간 확인서를 객관적인 출퇴근 기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요지 - 사업장이 기재부의 「코로나19확산방지를 위한 복무지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재택근무를 실시함에 따라 긴급한 실시로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 전산망 접속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하여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 기록자료가 없는 경우 “재택근무일일보고” 및 “근무시간 확인서”를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객관적인 출퇴근 기록자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 아래를 클릭하시면 본 판례 및 행정해석의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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