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사건의 승패는 8할이 해고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해고, 징계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온전히 회사 측에 있습니다.
이 말은 해고, 징계처분 전에 사건의 승패는 이미 8할 이상이 결정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 이겨놓고 싸우는 현명한 회사가 있는 반면 어떤 회사는 지는 싸움을 만들어 놓고 무조건 이겨드리겠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두 번 낭패를 겪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직원의 문제를 인지한 순간부터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다수의 비슷한 사례를 학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업실무에서 능력, 성과급제가 확산되면서 인사고과에 근거하여 근무성적이 불량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근무성적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해고를 정당한 것으로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조직에서든 상대적으로 근무성적이 (최)하위에 속하는 근로자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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