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행정해석 발행일 - 2022. 2. 24. 행정해석 번호 - 법제처 21-0861 주제 및 쟁점 -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 규정의 적용 요건 요지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에서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아래를 클릭하시면 본 판례 및 행정해석의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평정 Fast!
SIMPLE! SAFE!
노무법인 평정입니다. www.pjlabor.com...
#
법제처
#
보험료
#
보험료율
#
최신판례
#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