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대법원 판결 선고일 - 2022. 6. 9. 사건번호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두71604 판결 주제 및 쟁점 - 인원 감축의 객관적 합리성 요지 - 1.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한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 지만, 그러한 인원 감축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급격한 영업의 침체와 유동성 위기가 단시일 내에 쉽사리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 려운 상황에 있었고 그에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을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도 합리성이 있었다고 볼 수...
#
영업침체
#
유동성위기
#
인원감축
#
정당성
#
정리해고
#
합리성
원문 링크 : [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인원 감축의 객관적 합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