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대법원 판례 선고일 - 2022. 4. 14. 사건번호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도9257 판결 주제 및 쟁점 - 정년 변경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판단 기준 요지 -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 체협약의 정년 관련 규정은 이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무효이므로, 정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 전후의 인사규정 전체를 보고 판단 하여야 할 것이지 개별 조항의 효력을 하나씩 따로 비교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 2.
협동조합의 기존 인사규정이 ‘① 직원의 정년은 58세로 하고, ② 직원의 정년해직 기준일은 정년에 도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 는 경우에는 6월 30일로,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로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 후 ‘① 직원의 정년은 60세 로 하고,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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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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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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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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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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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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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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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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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