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사건 승패의 8할은 해고 전에 이미 결정됩니다. 해고, 징계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온전히 회사측에 있습니다.
이 말은 해고, 징계처분 전에 사건의 승패는 이미 팔할 이상이 결정이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 이겨놓고 싸우는 현명한 회사가 있는 반면 어떤 회사는 지는 싸움을 만들어놓고 무조건 이겨 드리겠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두번 낭패를 겪는 경우도 부지기수 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직원의 문제를 인지한 순간부터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다수의 비슷한 사례를 학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징계처분은 징계의 원인이 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와 상당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으로써 무효에 해당합니다.
또한 어느 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내리고자 할 때에는 기존 사례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즉 이전에 유사 비위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를...
#
노무법인
#
징계형평성
#
징계해고
#
징계
#
욕설해고
#
무단조퇴해고
#
무단결근해고
#
노무사
#
노무법인평정
#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