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 : 회사에 재직하는 중 다른 사업장에 임의로 취업을 하면 최악의 경우 징계해고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과연 이중 취업한 근로자가 정당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도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하는 이유" 입니다.
오늘도 노무법인 평정의 정은희 앵커, 이주영 기자로부터 사건을 들어본 후, 해고·징계 입증 및 조사 전문가인 이종언 노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자, 스튜디오 연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평정 정은희 앵커입니다! 회사에 재직하는 중에 회사와 상의없이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 징계해고 처분까지 가능한데요.
A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한 직원이 최근 B사업장에 몰래 근무하던 중 A 회사에 무단 결근을 하게 되어 징계 해고 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주영 기자,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시죠! 나비위 씨는 A 회사에 다니는 직원으로, 최근 대기 발령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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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회사 재직기간 중에 이중취업해도 정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