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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체육지도사가 행정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면 기간제법 제4호 제1항 단서 규정 해당하는지 여부

 [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체육지도사가 행정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면 기간제법 제4호 제1항 단서 규정 해당하는지 여부

구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선고일 - 2022. 4. 7.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20가합552422 판결 주제 및 쟁점 - 체육지도사가 행정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면 기간제법 제4호 제1항 단서 규정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제1항 본문과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제근 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나아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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