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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문제 해결사례] 이런직원 징계? 해고 가능?_ 수습기간 중 업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자

 [직원문제 해결사례] 이런직원 징계? 해고 가능?_ 수습기간 중 업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자

해고사건 승패의 8할은 해고 전에 이미 결정됩니다. 해고, 징계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온전히 회사측에 있습니다.

이 말은 해고, 징계처분 전에 사건의 승패는 이미 팔할 이상이 결정이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 이겨놓고 싸우는 현명한 회사가 있는 반면 어떤 회사는 지는 싸움을 만들어놓고 무조건 이겨 드리겠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두번 낭패를 겪는 경우도 부지기수 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직원의 문제를 인지한 순간부터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다수의 비슷한 사례를 학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종료 시점에 계약종료 통지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습기간 중에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수습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근기법상의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계약종료 통지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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