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사건 승패의 8할은 해고 전에 이미 결정됩니다. 해고, 징계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온전히 회사측에 있습니다.
이 말은 해고, 징계처분 전에 사건의 승패는 이미 팔할 이상이 결정이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 이겨놓고 싸우는 현명한 회사가 있는 반면 어떤 회사는 지는 싸움을 만들어놓고 무조건 이겨 드리겠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두번 낭패를 겪는 경우도 부지기수 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직원의 문제를 인지한 순간부터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다수의 비슷한 사례를 학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조치를 취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비위행위의 주체가 교사라는 특수직역에 있는 경우에는 그 지위와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엄중하게 징계해야할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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