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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해고사유 규정여부와 해고의 정당성

 취업규칙의 해고사유 규정여부와 해고의 정당성

안녕하세요. 해고전문가의 첫번째 칼럼 시작합니다.

해고사건 전문가 이종언 노무사입니다. 해고사건 승패의 8할은 해고 전에 이미 결정됩니다.

해고의 정당성 확보는 해고처분 전에 대부분 이루어짐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가 이 부분을 간과하고 일단 해고처분을 한 후 괜찮은 대리인을 선임하면 이기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질 수 밖에 없는 사건을 만들어놓고 그제서야 다급히 괜찮은 대리인을 찾는다면 "무조건 이겨드리겠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다시한번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해고처분 전 해고의 정당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해야하죠?"

오늘 다루어볼 주제는 해고처분 전 해고의 정당성 확보와 깊은 연관이 있고, 해고사건 정당성 판단 시 그 규범이되는 취업규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좀 더 주제를 한정하면 취업규칙 상 해고사유의 규정여부가 해고의 정당성에 미치는 영향 입니다.

우선 오늘의 주제를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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