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사건 승패의 8할은 해고 전에 이미 결정됩니다. 해고, 징계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온전히 회사측에 있습니다.
이 말은 해고, 징계처분 전에 사건의 승패는 이미 팔할 이상이 결정이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 이겨놓고 싸우는 현명한 회사가 있는 반면 어떤 회사는 지는 싸움을 만들어놓고 무조건 이겨 드리겠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두번 낭패를 겪는 경우도 부지기수 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직원의 문제를 인지한 순간부터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다수의 비슷한 사례를 학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입니다.
회사라는 조직의 핵심은 사람, 즉 직원들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모든 문제 역시 사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만약 직원이 직장인으로서 지켜야 할 다양한 행태상의 근무수칙을 위반하여 업무활동을 방해 또는 지연하거나 근무분위기를 저해한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구성원 22명의 그리 크지 않은 회사에서 상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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