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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조사 및 입증 전문] 직장 내 성희롱 복직된 직원, 형사 유죄 받았다면?

 [해고·징계 조사 및 입증 전문] 직장 내 성희롱 복직된 직원, 형사 유죄 받았다면?

해고사건 승패의 8할은 해고 전에 이미 결정됩니다. 해고, 징계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온전히 회사측에 있습니다.

이 말은 해고, 징계처분 전에 사건의 승패는 이미 팔할 이상이 결정이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 이겨놓고 싸우는 현명한 회사가 있는 반면 어떤 회사는 지는 싸움을 만들어놓고 무조건 이겨 드리겠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두번 낭패를 겪는 경우도 부지기수 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직원의 문제를 인지한 순간부터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다수의 비슷한 사례를 학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성희롱을 저지른 직원에 관한 참 다이나믹한 사례인데요. 성희롱으로 해고되었지만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을 통해 복직된 직원이 동일한 건으로 형사사건 유죄가 확정되었다면 그 직원을 당연퇴직 처리할 수 있을까요?

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노무법인 평정의 정은희 앵커, 이주영 기자로부터 사건을 들어보고 해고/징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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