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대법원 판례 선고일 - 2022. 6. 30. 사건번호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두76005 판결 주제 및 쟁점 - 육아휴직 후, 육아휴직 전과 직급은 같더라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업무로 인사발령한 경우 부당전직인지 여부 요지 - 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의 ‘불리한 처우’란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을 전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육아휴직으로 말미암 아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므로, 사업주는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업무상 또는 경제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고, 복귀 후 맡게 될 업무나 직무가 육아휴직 이전과 현저히 달라짐에 따른 생경함, 두려움 등으로 육아휴직의 신청이나 종료 후 복귀 그 자체를 꺼리게 만드는 등 근로자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신청·사용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마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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