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행정해석 발행일 - 2022. 6. 17. 회시번호 - 법제처 22-0052 주제 및 쟁점 - 구직자가 감염병 환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함)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집단급식소(「식품 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함) 및 식품접객업(「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말함)(이하 “집단급식소 등”이라 함)에 고용이 금지되는 감염병환자등[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감염병예방법 시행규 칙 제33조제1항 참조)에 대한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를 말하며(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5호의2가목 참조), 이하 같음]에 구직자가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이하 “건강진단확인서”라 함)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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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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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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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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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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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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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