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사건 승패의 8할은 해고 전에 이미 결정됩니다. 해고, 징계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온전히 회사 측에 있습니다.
이 말은 해고, 징계처분 전에 사건의 승패는 이미 8할 이상이 결정이 되어있다는 의미입니다. 다 이겨놓고 싸우는 현명한 회사가 있는 반면 어떤 회사는 지는 싸움을 만들어놓고 무조건 이겨드리겠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두 번 낭패를 겪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직원의 문제를 인지한 순간부터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다수의 비슷한 사례를 학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 : 부당해고등구제신청에서 원직복직 구제명령을 받았다면 해당 근로자를 해고 전의 동일한 업무와 동일한 부서에 복귀시켜야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모든 경우에 그럴까요? 위 주제와 관련하여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한 자의 최후"입니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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