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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_이슈] 고용노동부 특별연장근로 관련 규제 개선 즉시 추진

 [기타_이슈] 고용노동부 특별연장근로 관련 규제 개선 즉시 추진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관련 3건의 규제 개선을 즉시 추진을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확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3호(돌발적 상황)과 제4호(업무량 급증)의 경우 특별연장기간은 90일이었으나,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에 대해서는 제3호와 제4호의 인가 기간을 18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 합니다. 연간 활용 기간(90일) 산정 시 실제 사용한 기간으로 산정하도록 인가기간 변경 절차 마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3호(돌발적 상황)과 제4호(업무량 급증)의 경우 특별연장기간은 1년에 90일 한도록 사용이 가능하고, 인가기간 변경 절차를 마련하여 사업장에서 실제 사용한 기간이 연간 사용 일수에 반영할 계획이라 합니다.

복잡한 사후 신청 기한을 단순, 명료화 특별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사전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지체 없이 승인받...

# 개선안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 사후신청 # 인가기간 # 특별연장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