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대법원 판례 선고일 - 2022. 11. 10. 사건번호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 주제 및 쟁점 -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특정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게 된 경우 퇴임이사의 권리의무가 상실되는지 여부 및 소집권 없는 자가 소집한 주주총회결의 하자 정도 요지 - 1.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이하 ‘퇴임이사’라 한다)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고, 이는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동일하며(이하 ‘퇴임대표이사’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상법 제386조, 제389조제3 항).
이는 이사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때까지 업무집행의 공백을 방지하여 회사 운영이 계속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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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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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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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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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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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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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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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원문 링크 : [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특정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게 된 경우 퇴임이사의 권리의무가 상실되는지 여부 및 소집권 없는 자가 소집한 주주총회결의 하자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