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선고일 - 2022. 6. 9.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0가합556387 판결 주제 및 쟁점 - 공공기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요지 - 1.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운영법」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 48조제10항은 경영실적 평가의 절차,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와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도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상 또는 예산 상의 조치에 대한 건의 및 요구, 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공기업·준 정부기관예산편성지침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예산 편성에 관한 내용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는 경영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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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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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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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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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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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원문 링크 : [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공공기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