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지방법원 판례 선고일 - 2022. 10. 6. 사건번호 - 전주지방법원 2022. 10. 6.
선고 2022나39,53 판결 주제 및 쟁점 -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는지 판단기준 요지 -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 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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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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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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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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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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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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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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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