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선고일 - 2022. 7. 21.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0가합528832 판결 주제 및 쟁점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및 권리행사의 법률상 장애의 의미 요지 - 1.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0.3.30.부터 역산하여 3년에 해당하 는 2017.3.30.
이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이 확장된 것이거나 본래의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 진다.
따라서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하므로, 본래의 채권인 원고들의 임금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 멸한 이상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소멸하였다. - 2.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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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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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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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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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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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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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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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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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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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