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대법원 판례 선고일 - 2022. 5. 26. 사건번호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10621 판결 주제 및 쟁점 - 자동차의 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카마스터의 파견관계 해당여부 요지 - 1. 구 파견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 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 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 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 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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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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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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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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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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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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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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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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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