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 시행령은 적립금운용위윈회의 구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고시로 규정토록 재위임하였습니다. 이에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자료를 첨부파일로 올려 드리오니 필요한 분께서는 자유롭게 받아가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설명자료.hwp 파일 다운로드...
[개정법령 안내]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에 관한 고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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