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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강등과 인사발령의 정당성 요건

 [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강등과 인사발령의 정당성 요건

구분 - 행정법원 판례 선고일 - 2022. 4. 8.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22. 4. 8.

선고 2021구합52754 판결 주제 및 쟁점 - 강등과 인사발령의 정당성 요건 요지 - 1. 헌법 제32조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들의 삶의 터전인 사업장에 서의 인간존엄을 보장하려는 헌법의 취지와 정신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은 금지되며, 전직처분을 하는 자가 그 정당한 이유의 존재에 대한 궁극적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 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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