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사건 승패의 8할은 해고 전에 이미 결정됩니다. 해고, 징계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온전히 회사 측에 있습니다.
이 말은 해고, 징계처분 전에는 사건의 승패는 이미 8할 이상이 결정되어 잇다는 의미입니다. 다 이겨놓고 싸우는 현명한 회사가 있는 반면 어떤 회사는 지는 싸움을 만들어 놓고 무조건 이겨드리겠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두 번 낭패를 겪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직원의 문제를 인지한 순간부터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다수의 비슷한 사례를 학습히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재고 관리, 판매 등 업무를 소홀히하여 회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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