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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종료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

 [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종료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

구분 -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 2022. 5. 13.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22. 5. 13.

선고 2021구합66319 판결 주제 및 쟁점 -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종료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 요지 - 1. 해고는 근로관계 종료 원인 중의 하나로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 종료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근로자는 ‘해 고’를,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또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각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 쌍방 의사합치에 의한 근로계약 관계 종료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합의해지 내지 자진퇴사의 자료가 거의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와 이 사건 회 사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합의해지에...

# 근로계약 # 사직 # 입증책임 # 합의해지 #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