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사건 승패의 8할은 해고 전에 이미 결정됩니다. 해고, 징계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온전히 회사 측에 있습니다.
이 말은 해고, 징계처분 전에 사건의 승패는 이미 8할 이상이 결정이 되어있다는 의미입니다. 다 이겨놓고 싸우는 현명한 회사가 있는 반면 어떤 회사는 지는 싸움을 만들어놓고 무조건 이겨드리겠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두번 낭패를 겪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직원의 문제를 인지한 순간부터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다수의 비슷한 사례를 학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 :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으면 절차위반의 해고라고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위 주제와 관련하여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선상 위의 비극"입니다.
오늘도 노무법인 평정의 정은희 앵커, 이주영 기자로부터 사건을 들어보고 해고·징계 입증 및 조사 전문가인 이종언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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