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대법원 선고일 - 2022. 3. 31. 사건번호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29861 판결 주제 및 쟁점 -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인지 여부 요지 - 1.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으로(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 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 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 이때 구체적으로 지급청 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인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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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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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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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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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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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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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