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대법원 판례 선고일 - 2022. 4. 14. 사건번호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80781 판결 주제 및 쟁점 - 명예퇴직 수당의 법적 성격 요지 - 1.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 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란 사용자가 종전 취업규칙 규정을 개 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고 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이나 강화된 복 무규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이란 종전 취업규칙의 보호영역에 따라 보호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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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임금
원문 링크 : [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명예퇴직 수당의 법적 성격